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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2지구 도시개발비대위, 와이에스개발에 검찰 피소 당해


  • 장관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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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3 12:47:17

    고양시 풍동 2지구 도시개발에H업체 및 비상대책위 등 관계자와 성명불상자 다수가 재물손괴 및 모욕, 업무방해로 지난 9일 와이에스개발로부터 검찰에 피소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이에 와이에스개발은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업무대행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홍보관 개관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했고 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자 상대측은 모집업무를 방해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인쇄물을 만들어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라 주장한다.

    위 고소사건의 고시내용의 유인물을 보면 고양시 고시내용은 2770세대인데 6000세대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해 이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 변경이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를 사업이다”라고 직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형도면고시(2015-143호)의 근거를 보면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에 2252세대로 확인되어 유인물 내용 등의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허위사실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관계자는 아직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 충족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대로 집행하는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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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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