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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구역 5번째 유찰…신세계디에프만 참여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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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8 15:56:1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다섯 번째 유찰됐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디에프 한 곳에 불과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는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에 이번 DF3구역 입찰은 또다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인천공항공사

    5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찰이 계속되자 이번 5차 입찰공고에서 최저임대료 기준을 최초 대비 30% 내린 452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인청공항공사는 세 번째 입찰부터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향수와 화장품을 다루는 DF1 구역은 호텔신라가 주류와 담배가 입점하는 DF2 구역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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