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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전 구의원 부자 낙하산 채용 의혹 종결 처리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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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7 18:41:58


    감사원이 용산시민연대가 청구한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전 구의원 손모씨 부자 낙하산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감사 종결처리했다.

    용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전 구의원 출신 인사가 구청장과의 친분으로 '낙하산 취임'을 하고 그의 아들도 공개 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내놓고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

    시민단체인 용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전 용산구 구의원 손모씨는 작년 8월 16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용산시민연대는 "손모씨는 무허가 건물 사취매매 혐의 등으로 서부지검에서 추징금 1억 1천만원과 벌금 1천500만원 납부로 약식 기소된 전례가 있다"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임이사가 갖춰야 할 청렴도·도덕성·준법성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구내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용산시민연대는 손씨 아들이 이보다 2개월 앞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직 8급 직원에 공개 채용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7명을 제친 채 홀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용산시민연대는 "손씨 아들은 입사 전까지 아무런 경력도 없었으며, 아직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며 "다른 37명의 지원자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손씨의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 임원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8월 상임이사로 임명한 손모씨는 2012년 1월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위 범죄행위는 지방공기업법, 제 60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임용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측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전 구의원 손모씨 아들 채용 과정에서도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시민연대 이원영 사무처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결론은 냈지만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의혹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계속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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