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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한성대 겸직금지 규정 위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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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9 23:22:14

    자유한국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중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해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으면서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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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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