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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00위원, 상인회 접촉해 오라관광단지 반대 부추겨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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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01 13:24:00

    -000상가연합회 명의 기자회견문 미리 작성해 동의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오라관광단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道00위원회 모 위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상인회를 만나 오라단지 반대기자회견을 부추기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인회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 道 00위원회 K위원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과 상인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9일 전후로 동문시장 일대 시장상인회·신제주 시장 상인회에 미리 작성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성명서를 작성해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선동하는 등 행동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이들의 활발한 반대선동에 일부 상인회는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수의 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상인회들은 道00위원회 위원과 시민단체가 개입한 일방적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닌 한쪽의 일방적 주장의 기자회견문이 부적절한데다 오라관광단지 상생계획이 제출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권영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가 작성한 2017년3월31일자 0000상가연합회 명의 기자회견문은 “원희룡지사는 지역상인들의 생존권보다 중국자본의 사업권이 더 중요한가?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원지사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목을 내걸었다.

    기자회견문 초안도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성명서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결과도 인정하지 않아
    더구나 기자회견문 내용에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道 감사위원회에 오라관광단지 행정행위에 대한 특혜와 의혹 감사청구를 요청한 결과 위법행위가 없다는 발표도 나와있다.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에 사업 인허가 과정과 위법적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요구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동문시장에서 특산품을 취급하고 있는 K씨는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오라관광단지 사업 인허가 과정 특혜와 위법적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요구는 법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혀를 찼다.

    기자회견문은 “지역상인, 일반시민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켰던 성과를 이번에도 적용하기 위한 전술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본지 취재결과 제이씨씨(주)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 개발개획 승인이 나면 건축허가 전 ‘상권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소상공인들과 공식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갈등해소 할 제주도00위원회 위원이 갈등 부추겨
    도내 갈등을 중재할 道 00위원회 K위원(시민단체 간부)은 사전에  작성된 기자회견문에 동조할 상인들을 회유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제주도 각종위원회에 임명된 위원들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활동을 하는 등 제주도의 행정적 관리를 벗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00위원회 K위원, 제명 규정 지켜질까
    2015년~2016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이 모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반출해 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道 각 위원회 위원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걸 막기 위해 관련규정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00위원회 위원 K씨 경우는 더 심각하다. 갈등을 조정할 위원이 뒤로 갈등을 선동하고 다니는 등 관련규정을 심각히 위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상인연합회를 포함해 제주시 17개 등 모두 22개의 상인회와 시장, 관련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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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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