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규제강화·부동산폭등, 제주도 ICT생태계 조성될까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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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7 12:09:58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투자유치 촉진 조례」 가 지난 15일 개정이 되어 4월중 기업유치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ICT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의결된「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지원업종에서 삭제하고, 수도권外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기준(20명 이상)을 지역산업육성업종*인 경우는 1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 경제협력권산업(화장품 제조업 등), 주력산업(물응용, 풍력전기차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역집중유치업종(기타 식료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


    또한,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 분야 투자기업에도 추가 지원한다.


    * 건물임차료,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30명→10명 초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20명→10명 초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각광받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강소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6일에는 舊모뉴엘사옥에 입주(9월 예정)할 ICT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최고 IT기업들이 밀집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기업유치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이전관심 20개 ICT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입지, 기업이전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1:1 기업이전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전유력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사방문, 초청팸투어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전 가능한 ICT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청정 제주에 적합한 ICT업종은 도의 중점 투자유치 대상인만큼 이를 위한 지원과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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