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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이벤트 때문에’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위기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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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2 12:51:54

    파티게임즈가 45일간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파티게임즈는 21일 공시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사유는 ‘포커페이스 for Kakao’ 때문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비스 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받았다.

    문제가 된 항목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다.

    파티게임즈는 약 5개월여 전인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를 론칭하면서 랭킹전 1위를 한 이용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 이벤트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에서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벤트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행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시정권고 했으며, 파티게임즈는 즉각 경품을 순금에서 게임머니로 대체하는 조치를 했으나 약 5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티게임즈는 공시를 통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티게임즈의 운영미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활한 게임서비스와 파티게임즈 작품을 즐기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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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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