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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카테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보험 확대 적용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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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0 16:30:51

    올 1월 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1회용)의 건강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척수 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구입 요양비가 적용돼, 급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

     

    이와 관련 세계적인 덴마크 헬스케어 기업인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대표 배금미)는 1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소개했다.

     

     

    보험 적용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1일 최대 9천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 10%인 하루 9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로써 1회 최대 처방 기간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81만원 중 10%인 8만1천원으로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급여 대상자는 요류역학검사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로 등록돼야 하며, 2017년1월1일 이후 또는 환자등록 신청 확인일 기준 3년이내에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인정받은 환자면 누구나 해당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흉·경부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등 25가지 상병 및 기타 상병에 의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2만6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요류역학검사는 비뇨기과, 재활의학과를 통해 ▲무반사방광 ▲배뇨근저활동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협동장애 ▲배뇨근 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등록되며, 재평가는 급여대상자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에 1회만 실시한다. 단,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 재평가를 받지 않는다.

     

    대상자로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처방개수 6개, 최대 처방기간은 90일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척수 장애인의 배뇨 방법은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반사배뇨(2.7%) ▲청결간헐적도뇨(30.4%) ▲자가배뇨(24.3%) ▲외요도괄약근절개(0%) ▲경요도도뇨관(39.0%) ▲상치골 방광루(3.7%)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결 간헐적 도뇨(IC∙Intermittent Catheterization/자가도뇨)는 배뇨 장애에 따른 신기능 보존 치료법으로, 도뇨를 위한 기기인 카테터를 요도에 장기간 유치하지 않고 환자 자신이 수시로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해서 매일 수회 도뇨를 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합병증이 가장 적고 상부요로에 가장 적은 자극을 주며, 비뇨기계 감염, 신장염, 방광과 신장의 결석 생성 등이 가장 낮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로써 청결 간헐적 도뇨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 통하고 있으며, 요로 합병증, 환자의 자존심 유지, 성생활 유지 등의 장점을 가진 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49.6%의 척수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약 46% 정도의 환자들이 청결 간헐적 도뇨를 통해 치료를 시작 하고 있다. 

     

    ▶콜로폴라스트 케어 서비스, 복잡한 보험 급여 신청 절차 한번에 해결

    건강보험공단과 전문의료인들에 의하면 질병이나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관환자의 수는 약 984,209명 정도이며, 이중 척수장애인은 약 6만3485명에 달한다(2014년 통계청자료). 이 중 자가도뇨가 피요한 척수장애인은 전체의 약 50%인 3만 1489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가도뇨를 하고 있는 청수장애인은 30%미만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용적 문제가 가장 크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인해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환자들이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UDS) ▲환자동록신청서 ▲처방전 ▲카테어구입 ▲공단서류제출 ▲90%환급 등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는 병원 검사후 카테터 사용 및 보험 급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보험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콜로플라스트 케어(Coloplast Care)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보험급여 환급 관련해서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절차나 환급절차대행이 가능하며, 등록과 환급을 같이 대행할 경우, 본인보험급여부담금 10%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집에서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모든 서류를 직접 공단에 제출하고, 90일 처방전 기준 810,000원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후 보험공단을 통해 729,000원을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도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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