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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금융시장에도 기관투자 본격화 되나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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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1-03 16:43:07

    국내 p2p(개인간 거래)금융시장에도 기관투자(법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지해왔던 P2P대출상품에 대한 기관투자를 핀테크산업(금융+IT)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P2P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의 p2p금융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에 속한다. 2000년대 후반 시작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 은행모델이 흔들리며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P2P금융 플랫폼이다.

    P2P금융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로, 2016년 현재 50여 개 이상의 관련회사가 운영 중에 있다.

    정부에서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P2P금융시장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20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P2P금융관련 법안의 부재와 그에 따른 기관투자자 참여 불가다.

    P2P금융 선진국들의 투자 비중을 보면 기관투자가 약 80%에 달하고 누적 대출금이 10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이것이 사실상 ‘대부 행위’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의 P2P금융시장 참여를 금지해온 것.

    이에 P2P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허용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감원 모두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곧 발표할 P2P금융 관련 가이드라인도 기관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헤라펀딩 한에녹 대표는 "기관투자자의 P2P시장 진입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업계에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유입은 시장 활성화를 유도 할 것이며, P2P금융의 국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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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헤라펀딩 한에녹 대표 >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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