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가맹본부의 투자손실 배상 책임


  • 전소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6-08-19 09:58:0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 매출액을 서면 아닌 구두로만 받았다면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에게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가맹점주인 A씨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와 B사는 지난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 전문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 매출액이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 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그로부터 한달 후인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이 저조하여 매장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매출부진에 시달리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B사와 C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승소를 인정하고 B사는 A씨에게 가맹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론지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는 판결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의무를 선언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의 수익 중 일부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계약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익산출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분쟁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4043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