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터넷가입, 현금사은품 지급 등 과대 광고 주의


  • 전소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6-08-16 13:02:49

    인터넷 가입은 한번 가입하면 약정으로 인해 3년간 유지되기에 평소에는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약정이 끝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인터넷가입을 하면 현금지원사은품 등을 지급한다는 가입센터들의 정보가 넘쳐나지만 복잡한 요금제와 상품, 다양한 사은품 등으로 결정이 쉽지 않다. 최근엔 인터넷가입 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가입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센터의 과대 허위 과장광고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사은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을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면 수백 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몇 만 원 더 주려다가 수백 만 원의 벌금을 감수할 회사는 많지 않으니 의도적인 목적의 과대 허위 과장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당시 한번 지원 받는 사은품 액수 보다는 36개월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요금할인으로 더 큰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맞는 상품과 결합혜택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가입 전문법인 파워콤비 관계자는 "고객에게 결합상품 등 최적화된 최저 요금 설계를 해주고, 불필요한 비싼 요금제 상품을 유도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센터를 고르는 것이 가입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 ©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