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日정부, '드론' 면허 의무화 추진..."총리 관저 사건 계기"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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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5-10 03:20:16

    일본 정부가 소형무인기 '드론' 면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에 대해 무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종사에게 무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추락 사고를 줄이는 한편 드론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모든 드론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행 가능 범위가 5km 이상의 고출력 드론만 이에 해당된다.

    드론의 비행 범위가 넓어질수록 고출력의 무선기가 탑재되어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5km 정도가 통신 성능의 격차가 생기는 단계이므로 정부가 5km 이상의 드론 조종에는 국가 자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증은 택시 무선 관리자 등에게 요구되는 '제3급 육상 특수 무선 기술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을 담당하는 총무성은 면허 대상을 정한 성령(省令)을 개정, 드론 조종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제3급 육상 특수 무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험과 양성 과정 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면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수상 관저에서 발견된 드론 역시 면허에 해당되지 않는 기종이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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