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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독일서 판매금지 처분 얻어내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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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1-31 23:26:42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당 법원이 삼성전자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자사의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 31일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애플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유럽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소송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판매금지 효력을 유럽지역이 아닌 독일로 한정했다.


    애플은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소송 3건 중 2건에 대해서도 승소했으며, 해당 특허와 관련해 1건의 본안 소송은 오는 3월 2일 결정이 난다. 이 소송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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