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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일서 삼성전자에 2연승,3월 2일 최종 승자 가려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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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1-28 07:17:03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 간 3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본안소송에서 최근 애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27일에도 애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의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2연승을 거뒀다.


    삼성전자가 본안소송에서 2연패에 빠짐으로써 오는 3월 2일 한차례 판결이 더 남았지만 향후 진행될 특허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현지시간 27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 통신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 대상이 된 특허가 통신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결 취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삼성전자의 관련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나 삼성전자의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20일에 이어 본안소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남은 한차례의 판결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이날 판결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으나 20일에 이어 연달아 패소함에 따라 3월 2일 열리는 마지막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침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현재 삼성전자측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0일 진행된 판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판결문을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의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총 3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일과 27일 진행된 두 번째 판결에 이어 오는 3월 2일 또 한 건의 판결이 남아있다. 3월 2일 진행될 판결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 관련 침해 여부가 남아있는 상태다.


    만일 3월 2일 독일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종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은 독일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독일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자업체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판매금지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경향이 강해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난 24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삼성전자측은 “3월 2일 마지막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가 확인될 것이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애플의 중국 생산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애플 팀 쿡 CEO가 성명서를 내고 부품업체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챙기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매년 많은 현지 공장을 심사하고, 노동조건과 관련된 기준들을 높여가는 등 업계에서 우리처럼 노력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안전, 환경, 공정 노동 등 주요당국의 도움을 받아 관련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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