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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정, ‘삼성전자 스마트폰’ 애플 특허 침해 판결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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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8-26 23:58:22

    헤이그 지방재판소는 8월 24일 3종의 삼성전자 갤럭시(Galaxy) 스마트폰의 유럽 출하를 10월 15일 이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사진 관리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정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EP 2.058.868’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갤럭시 S, S II, Ace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특허는 “사진 관리에 관한 휴대 전자 디바이스(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Photo Management)”라고 칭해지는 것으로 터치 화면상에서 손가락 제스츄어를 사용해, 포토 갤러리를 스크롤하는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판결을 내린 E.F. 브링크맨(E.F. Brinkman) 판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종의 휴대전화에 안드로이드 2.3을 채용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다. 태블릿 버전인 안드로이드 3.x 버전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8월초 재판소에 출두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3.x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특허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고, 판사도 판결문 중에서 이 점을 언급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만약 해당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극히 큰 영향을 받는다. 네덜란드 ICT 뉴스 사이트인 Webwereld는 삼성전자의 유럽 내 유통센터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이번 특허 침해 판결에 의해서 동사의 전체 휴대폰이 유럽에 출하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헤이그 법정에서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은 그러한 배경 때문이다.

     

    브링크맨 판사는 유럽에서 삼성전자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애플이 주장해 온 모든 근거는 각하했다. 지적재산 및 디자인에 대해서 별도로 2건의 특허 침해를 제기했지만, 삼성전자는 이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렸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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