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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제정한 청소년보호법, ‘눈먼 규제, 게임산업 다 망친다!’


  • 이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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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11-25 19:39:41

    청소년보호법의 문화산업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5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청소년보호법과 문화산업 규제에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지나치게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진행됐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규제 및 심야 게임시간 단속 등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김민규 교수를 비롯해 7명의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여전히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하지만 너무 규제일변도로 가면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흔히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최근 IT쪽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적 정비는 뒤로하고 덮어놓고 규제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청소년보호법, ‘보호’보다 ‘규제’에 치우쳐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보다 규제를 위한 제도에 집중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문화콘텐츠와 관련이 없는 부서가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진행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검열을 통해 콘텐츠 유통을 조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법안으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문화콘텐츠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단순한 규제보다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김재현 과장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게임 산업 규제의 문제점을 들었다. 김재현 과장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교육용, 기능성게임 같은 게임물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산업의 경쟁력도 하락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규제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현 과장은 게임에 관한 규제는 여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뿐만 아니라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법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성명했다. 그는  “게임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게임 과몰입까지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법”이라며 “게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게임산업을 이중 규제하는 것은 업계의 혼란만 야기할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법사위는 게임산업 전반을 다루는 게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국법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정부, 언론 ‘게임중독’ 표현부터 자제해 주길
    한국게임산업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업계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국장은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보호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강화 법안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마땅하며,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곤 사무국장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게임중독’이라는 말을 난발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중독’이란 용어를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입법 상정한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참석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행사 3일전 여성가족부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베타뉴스 이덕규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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