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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저작권, "발전을 위한 같은 마음! 역지사지로 해결방안 강구!"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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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10-07 15:38:14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공청회에는 허원제 국회의원와 문광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오원석 국제e스포츠연맹 사무총장, 송석록 대한올림피언협회 사무총장, 드래곤플라이 김범훈 게임사업실장, 남형두 연세대 교수, 김민규 아주대 교수, 정연덕 건국대 교수, 조정현 MBC플러스미디어 사업센터장, 블리자드 대변인 안혁 변호사, 화승 오즈의 이제동 선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허원제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세계 e스포츠를 이끌어가는 종주국이다. 최근 e스포츠에 있어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이번 공청회의 개최 목적에 대해 말했다.

     

    ▲ (좌)허원제 의원과 (우)유인촌 장관


    유인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빠르게 성장을 거듭해 왔다. 게임이 급성장하며 빛과 그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게임은 그늘보단 빛이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가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와 함께 성장한 것 중 하나가 e스포츠다. e스포츠가 인기를 얻으며 자연스레 온게임넷, MBC게임 등과 같인 게임전문방송이 생겨나며, 급성장을 하게 된다.


    e스포츠가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저작권 문제다.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게임 자체적인 저작권은 물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봐야 하고, 저작권 vs 스포츠적인면에서도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현행 저작법권상 e스포츠 종목인 게임개발사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e스포츠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인 권리는 게임개발사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스포츠라는 것이 게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및 구단, 협회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게이머 대표 공청회에 참석한 화승 이제동 선수는 저작권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제동 선수


    이제동 선수는 "이번 협상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종목사의 지적재산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한국과 세계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종사자의 권리와 노력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사는  e스포츠 진흥법에 대해 지적했다. e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표된 게임물은 e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혁 변호사는 "블리자드 역시 e스포츠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e스포츠는 통해 블리자드의 게임을 더욱 알릴 수 있고, 게임수명을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 e스포츠가 저작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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