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0 14:03:46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
올해 1 월 1 일부터 8,000 만원 이상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그러나 현재 신규 · 변경 등록하는 8,000 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 이 성행하고 있다 . 차량 가격을 8000 만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
이번에 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량가액 상관없이 8,000 만원 이하의 모든 법인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
모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꼼수 근절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처음 제도 도입 취지대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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