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 발의


  • 이재승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12-16 16:35:56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 식용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행위 금지

    [부산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4)이 제325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올해 2월부터는 개의 식용과 관련된 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배영숙 의원은 “개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식용종식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동물보호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8193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