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8 15:45:4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자격을 허용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책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자의 경우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대출금리를 0.2%p(포인트)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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