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4 17:43:12
서울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은 용산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용산구 구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수막 내용의 정화작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탁 조항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현행 옥외광고 게시시설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권 위원장은 “구민의 정치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당현수막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혐오와 비방 대신 소통과 상생의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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