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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 접수


  •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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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6 09:46:53

    ▲ 울주군청.©(베타뉴스 DB)

    울주군,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 접수

    [울주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어민수당은 수산공익직불금과 같은 시기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대상은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대상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어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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