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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 제공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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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11 18:30:16

    ▲ © 하나증권

    증권업계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잇따라 개설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홈페이지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받는다.

    이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타사 자료 등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4월 한달간 제공한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KB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 신청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이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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