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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용지부담금·개발부담금’ 폐지 및 감면...건설업계 '적극 환영'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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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28 16:13:11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밝히며 건설경기 활성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부담금은 32개로,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쇼크로 급등하는 주택 분양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해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편되며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비수도권에서 전액 감면해주게 됐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주택·건설업계는 반가움을 드러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이다. 양 협회는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ㆍ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금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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