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법원, ‘한미그룹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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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26 13:49:07

    ▲2024.03.26-법원, (한미그룹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사진]=한미약품 본사 건물. ©베타뉴스

    한미그룹은 지난 25일,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사장과 한미약품 임종훈 사장을 해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그룹은 해임 이유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분쟁 초래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 그리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한미약품 임종윤 장남과 임종훈 차남은 28일인 주주총회 전에 사적인 감정을 반영시킨 부당한 경영 행위라고 밝히며, “오히려 현 경영진은 선대 회장님이 일궈 놓으신 백 년 가업 기업을 다른 기업의 밑에 종속시키는 것이 회사 명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백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CI와의 통합에 따른 상황에서 회사 명예 실추는 양측 모두 인정했지만, 해석은 달리하고 있다.

    이어서, 금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인종훈 형제가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등의 장기간에 걸친 투자회사 검토에 대해 존중되어야 하며, 자금조달과 장기적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본다며,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사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이 거래가 초래할 한미의 미래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내놨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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