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치매지연·발달지연 위한 교육형 치료, 건보료 급여화 절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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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05 00:23:04

    ▲2024.03.05-치매지연·발달지연 위한 교육형 치료, 건보료 급여화 절실 [그림]=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성 이미지 ©베타뉴스

    최근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대형병원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의료계 역시 의사 증원에는 공감하지만, 선재 돼야 할 배경이 먼저라는 것이 정부와의 대립 핵심으로 보인다.

    개선해야 할 의료계의 다양한 사항 가운데에는 치매와 발달 지연을 위한 교육 방식 치료를 필수 의료로 분류하여 건보료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백종헌 국회의원은 이미 2022년 5월 13일, 국회에서 치매 치료로 가능성이 높은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강준 교수는 ‘인지중재치료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며 “인지중재치료가 널리 보급되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인지중재치료’는 알츠하이머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대한 인지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 방식의 비약물 치료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과 수술, 자극 등의 방식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 인지중재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5호(2017.7.4.)에 의한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심평원)에서 해당 환자에 적용 가능한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치료에 돌입하지만, 비급여 치료다.

    ▲2024.03.05-치매지연·발달지연 위한 교육형 치료, 건보료 급여화 절실 [그림]=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성 이미지 ©베타뉴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 역시 대부분 교육 방식의 치료이지만 언어와 작업 치료 외에 놀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대해 의료 관계자는 “치료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침습과 비약물 치료도 충분히 효과적임을 입증받았다. 더군다나 교육 치료는 높은 비용의 치료이다. 이 때문에 교육 방식의 치료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원의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교육 방식의 치료는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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