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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스트레스 DSR'적용, 대출 한도↓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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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26 08:39:49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한도  2~4% 축소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일부 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기류에 스트레스 DSR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일부 은행이 연초 상당 폭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까지 올리고 있어 은행 문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는 3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경우,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했다. 변동 금리는 100%, 고정 금리는 최대 60%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변동형 상품에는 금리차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 상품은 고정금리 기간을 고려해 금리 차이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상반기 25%, 하반기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통한 대출 한도 축소 폭을 더 키운다. 2단계가 적용되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3단계인 내년 1월 이후부터는 100%까지 높아진다.

    또한 적용 범위도 2단계는 은행권 신용 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담대까지, 3단계는 모든 가계 대출로 확대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p 올렸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0.10~0.30%p 올릴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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