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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뉴스 검색, 의무조항 없다” 언론사들, “계약 위반이다” 공방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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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13 17:48:59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50여 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의 뉴스 검색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2차 심문이 13일에 진행되었다.

    이 심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으며, 뉴스 검색 제휴 관계의 법적 성격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어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 인터넷 언론사 대표들이 가처분 변론 후 향후 대책을 논의 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 대리인 채휘진 변호사는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카카오에 부과된 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과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으며, 법원은 추가적인 서면 자료를 3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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