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공과금 ·카드 결제일 13일로 연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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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05 14:39:20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총 14조4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이 이뤄진다. 또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연기된다.

    ▲ 이번 설 연휴 기간(9~12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연기된다. 사진은 설 명절을 앞둔 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날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이는 보험료·통신비·공과금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공사는 설 연휴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하며,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8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10일이 아닌 14일에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선보인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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