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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사업 따낸 뒤 국가보조금 41억 빼돌린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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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2-12 11:41:08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개요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업 응모 과정서 편의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 처자식 고용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처와 자녀가 부정수급 업체에 취업해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30대)와 회장 B 씨(6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뢰 혐의로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 C 씨(50대)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로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천여만원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입건됐다.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71억 상당을 국고로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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