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년도 연말정산...식대 비과세 2배 높이고, 영화 관람료 30% 공제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12-11 17:59:1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거주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5%포인트 더 받는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 임차 대출금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8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공제를 한도까지 채운 뒤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