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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주총' 도입...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권 부여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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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24 18:16:54

    법무부,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상장회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 분할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도 명문화했다.

    또한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 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 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게 통지한 매수 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고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 가액 산정 근거 제시, 열람 등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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