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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23일부터 발송…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 대상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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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23 09:07:31

    국세청은 오늘(23일)부터 주택, 토지 보유자 약 131만 명에게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는 공시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 명을 포함해 총 133만 명이 종부세 고지 대상이었다.

    반면 올해는 이 수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약 5조 71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조7988억 원보다 약 1조 800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 23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는 공시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의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설정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60%로 조정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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