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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 조작...보험금 100억 꿀꺽 보험사기 병원 덜미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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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15 11:01:20

    ▲ 입원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의료기록지.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대표 50대 A 씨 구속,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불구속 입건

    통원 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허위입원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은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환자들은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중복으로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았다. 한 환자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이었다. 이들은 병원 당일 입원 절차를 밟은 뒤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명분의 허위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원을 타냈다.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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