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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보험사기 병원 운영 일당 검거···불법 수술 집도로 수술 부위 곪아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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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07 11:23:34

    ▲ 불법 성형수술 장면. © (부산경찰청 영상 제공 캡처)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겨져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수령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긴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께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 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그런 뒤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 조직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 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그런데도 의사 행세를 하며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 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 개요(보험사기 및 무면허의료행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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