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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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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01 12:00:55

    ▲ 경남경찰청. © (베타뉴스 DB)

    낮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 등

    경남경찰청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낮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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