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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고정수익 약속”···80억원대 투자 사기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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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0-30 11:13:08

    ▲ 피해자들에게 강의하는 유사수신 업체 관계자. © (사진제공=부산 중부경찰서) 

    투자 사기 벌인 법인 대표 등 17명 검찰 송치 

    전국 10곳에 지사를 두고 132%의 고정수익을 약속하며 8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50대 법인 회장 A 씨와 60대 법인 대표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뒤,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다.

    A 씨는 자신을 투자회사 법인 회장으로 둔갑시켜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과 회계를 담당했다. 법인 대표 B 씨는 투자자 모집과 네트워크 및 보상플랜 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또 자신들 아래에 코인 지급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를 두고, 전국에 10개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132% 고정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또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4년 동안 2억68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 유사수신 업체 조직도. © (사진제공=부산 중부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일 코인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주식거래와 가상자산 매입 등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투자자 명부 등 범행증거를 확보해 총책을 포함한 전원을 모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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