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등 금융거래 일정 10월 4일로 자동 연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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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24 21:51:34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중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도래하는 경우, 일정들은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 KB·신한·하나·우리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 연합뉴스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연휴 기간에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안정화시키고, 연휴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도 10월 4일에 연휴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 상품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27일에 미리 지급될 수도 있다.

    카드업계 역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44만여 개의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인 경우에도 지급이 연휴 직후로 순연될 예정이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이동점포와 탄력 점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환전,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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