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전자장치 부착 명령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9-21 10:59:40

    ▲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4221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