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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남자가 강제추행 하고 있다”···120차례 허위 신고한 30대 구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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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21 10:21:44

    ▲ 부산 연제경찰서. © (촬영=정하균)

    허위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걸다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지나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A 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허위 신고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등 허위 신고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잇따른 흉기 범죄로 인해 순찰 강화 등의 가시적 치안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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