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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부산까지 택시비 떼먹은 60대 구속···택시기사 사이 '수배령' 내려져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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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11 11:11:25

    ▲ 부산 기장경찰서. © (촬영=정하균)

    부산 기장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인천에서 부산 기장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 요금 53만39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택시비 1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택시비를 여러 번 떼먹은 상습범으로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자산가 행세를 한 뒤 자신의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곤 "나중에 연락하면 요금보다 많은 돈을 부치겠다"고 기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당한 기사가 한둘이 아니며, 기사 사이에선 '수배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 씨가 인천에 간 이유 등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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