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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재판부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 개입, 죄질 매우 나빠”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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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08 14:37:41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베타뉴스 DB)

    하 교육감, 1심서 법정구속 되지 않아 직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지난해 2월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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