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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에 사적 면회시켜준 부산 경찰간부 대기발령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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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07 11:18:38

    ▲ 부산 해운대경찰서. © (베타뉴스 DB) 

    경정급 이상은 서울 본청서 감찰 진행

    정식절차 없이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과장급(경정)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6일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데려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이 직권을 남용해 B 씨의 사적 면회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일반이나 특별면회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적고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 경정은 대기 발령됐으며, 형사 입건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경정급 이상은 서울 본청에서 감찰을 진행하게 끔 돼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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