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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고수익 보장”···1100억 가로챈 가상자산 불법투자 다단계 조직 22명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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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05 13:04:42

    ▲ 홍보안. ©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 재산 처분 금지 조치

    고수익 가장자산을 빙자해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로 22명을 검거,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총책 A 씨는 자신의 업체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 자산관리 회사'라면서, 주요 사업내용으로 'B코인의 국내 상장 및 C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등이 있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 홍보안. ©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적으로 6610명의 피해자와 유사수신 피해금액이 11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경찰청의 집중 수사기관 지정을 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21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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