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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받은 임직원 121명에 성과급 7억6000여만원 지급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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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04 12:02:3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사진제공=이주환 의원실)

    전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불명예 퇴직 이후 성과급 1142만9080만원 수령…의원실 지적 이후 반환 고지서 발부
    이주환 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간(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35명에게 성과급 3억7269만 원을 줘 가장 많았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명에게 1억7581만 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5명에게 4178만 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공사 내부규정과 달리 7000만원 상당 퇴직금을 받아 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작년 1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자원관은 의원실에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과오를 인정하고 반환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 다수가 아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공기관이 피징계자들에게 무분별한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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