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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동 노래주점' 무차별 폭행 1심 징역 3년에 피고·검찰 항소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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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8-29 14:57:19

    피해자, 여전히 이비인후과·흉부외과·정신과·신경외과 전전하며 치료 중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에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23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여성 업주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이뤄진 무차별 폭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건"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시50분께 동구 초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B 씨는 직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퇴원은 했지만 여전히 이비인후과·흉부외과·정신과·신경외과를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호소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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