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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 남은 보이스피싱범 검거…피해액 되찾아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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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8-08 15:22:31

    ▲ 부산 사하경찰서. © (베타뉴스 DB)

    사하署 사건 접수된 피해자 4명, 피해 금액 6100여만원 합의

    경찰이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10년 만에 검거했고 피해자의 돈도 되찾았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30대 A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A 씨가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된 것이다.

    A 씨는 2015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부산으로 압송한 경찰은 공범 체포 작전에 나섰다. 2013년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B 씨가 공범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당시 피해 사례 등을 비교해 B 씨가 2013년 8월 당시 직접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B 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남긴 시점이었다.

    경찰은 10년 동안 속앓이를 했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B 씨에게 합의하도록 노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사하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4명은 지난 2일 경찰서에서 피해 금액 6100여만원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고, B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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