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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시 학생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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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24 13:17:27

    ▲ 양준모 시의원(영도구2·국민의 힘)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연 1회 이상 교육 명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 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변경, 교육청이 관할하는 전연령층을 범위로 조정했다. 또한 '예방교육'을 넘어 생활교육 차원의 지도, 전문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환경조성, 홍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확대했다.

    둘째,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교육 대상인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 유해약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해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급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다양화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준모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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