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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대 '수상한' 모래 판매...차폐시설 허가는?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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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23 13:58:32

    ▲ © 인천 남동구 소재 모래 판매장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 © 인천 남동구 소재 모래 판매장을 문을 따고 들어가는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 © 인천 소재 모래 판매장으로 덤프 차량이 후진 하는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 © 인천 소재 모래 판매장 입구 모습./사진=장관섭 기자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최근 인천지역 공사장에 무허가 모래가 반입되면서 시설 안전에 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대에서 톤백, 자루 모래 전문 판매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6월 27일 하반기(9월) 중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골재를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무분별한 공장설립을 막기 위해 최소부지 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과 장기적으로 골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 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쓰이는 모래, 자갈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 전체 부피의 70%를 골재가 차지하며, 국내에서는 매년 남산 5개 면적에 달하는 2억 5,000만㎥의 골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33-59번지 일대는 골재 면허가 없는 무허가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사용과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등 전혀 어디서 모래를 가져다 싸놓고 몰래 판매한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모래를 실은 덤프차량이 길가에 세워놓고 문을 열더니 후진해 판매 장소에 모레를 내리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현장 주변을 둘러봐도 연락처가 없었고 관할 구청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개발제한구역법과 골재 법을 검토해 알려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골재 관리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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