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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 이자에 나체사진 찍어 추심…불법 대부업 조직 무더기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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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17 10:19:04

    ▲ 압수한 현금인출카드, 대포통장.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약 5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후,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대부업법 위반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8명을 적발해 A 씨(30대)를 구속,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3명은 동종의 전과로 수감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31일까지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B 씨 등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최고 연 40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폰.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가족 등을 협박하며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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